이재명은 G7 정상 단체촬영 중 30초간 대화에 “李 "중동처럼 北문제 해결 주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통화스와프’도 있을 터인에...실제 그에게 주문할 내용은 북한 밖에 없어 보인다. 문재인 이후 대한민국은 북한 문화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북한 경도된 문화에는 군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가는 폭력집단의 전제가 무너진다. 그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법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군과 법이 무너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2026.06.17.), 〈트럼프, 이란에 "핵 보유 시도 땐 지옥 같은 재앙"〉, “트럼프는 이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선박들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을 시작했고, 금요일이면 통행료 없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고위 당국자는 “60일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통행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 자산 해제, 제재 완화에 대해선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며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때부터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란이 최종 합의할 경우 미국이 한국·일본, 유럽 기업 등이 참여하는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 이란 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핵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 온 영역에 활개를 치고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수렵·채취·어로 원시공산사회와 흡사하다. 조선일보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06.15), 〈[태평로] 마적단 닮아가는 정치〉, “마적(馬賊)은 기동성과 조직력을 갖춘 무장 도적을 말한다.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약탈을 일삼았다. 약탈한 노획물을 수하들에게 어지럽게 분배하고, 게걸스럽게 먹고 마시며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이미지로 남아 있다. 그렇게 노획물을 탕진하고 나면 또 다른 마을 약탈에 나선다.
집권 세력이 공직을 다루는 행태가 마적단의 이런 모습과 흡사한 면이 있다. 도저히 적임으로 볼 수 없는 인물을 공직에 앉힌다.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이후에는 주로 유튜브 등에서 보수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한 인물을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소셜미디어에서 강성 발언과 ‘이재명 방탄’에 앞장선 것으로 더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를 박사급 연구원들이 즐비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앉혔다. 더 악성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공직에 줄줄이 앉힌 것이다. 올초까지 확인된 사람만 14명이다. ‘국정 철학 공유’라는 명분의 정실 인사가 있어 왔지만, 공직의 사유화가 이 정도로 노골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다. 노획물 나눠 주듯 하는 이런 인사가 공직의 전문성과 공공성이라는 자산을 탕진시킨다. 이런 인물들이 행사하는 국가 권력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민변은 그 회원이 자그마치 1,500명 규모이다. 그 세에 눌려 공정재판은 물건너 간다. 재판은 70∼80%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간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06.3), 〈[태평로]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검찰이 수사하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전례가 없는 법이다. 공소 취소는 원래 사건 담당 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제껏 숱하게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이런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지방선거 이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선 공소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소 취소는 진범이 잡히거나 명백한 사건 조작이 드러났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소 자체를 없던 걸로 하는 것이니 검사로선 치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북 송금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됐고,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도, 민주당이 강행한 국정조사에서도 조작의 실체는 드러난 게 없다. 이 상황에서 검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자발적으로 공소 취소할 가능성은 0%다.”
6·3 지방선거는 1987년 민주화 정부 이후 ‘부정’의 끝판왕이다. 대법관 출신이 선관위원장으로 앉아 북한식 선거를 한다. 그 문화는 하나마나한 선거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6.13), 〈'부정선거 몸통' 노태악 출국금지... 합수본 수사 본격화〉,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허 전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회의록·예산서·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수량·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의 압수수색은 마무리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근거·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인력과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과 경찰은 11일 과천 중앙 선관위·서울시 선관위·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국가수사본부·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과 합수본 검사 및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공정·정의를 상실하니, 사회 해체가 빨라진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정에서 법조 카르텔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선서와 함께 취임사에서 자신의 정책을 공언했다. ‘국민 통합의지’를 밝힌 그 취임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문재인, 2017. 05. 10; 안상현, 2017. 5. 10.) 문 대통령의 ‘통합과 공존’, ‘소통’을 강조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문재인, 2017. 05. 10.; 박용필, 2017. 05. 10.) 국민통합과 인사원칙에 관해 설명도 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三顧草廬) 해 일을 맡기겠습니다.”(문재인, 2017. 05. 10; 안상현, 2017. 5. 10.)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물론 현실은 신문 제목에서 보듯 전혀 달랐다. 인사는 운동권·시민단체·노조 출신 등 386 운동권 세력으로 채워졌다.
공정·정의가 무너지면 국가 폭력기구는 성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국방을 다루는 형태를 보자. 「판문점 선언」선언문( 2018년 4월 27일〜4월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약 2시간 10분 간 열렸다.)은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 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줄여서 ‘판문점 선언’이라고도 한다. 그 후 2018년 9월 19일 제3차 판문점회담의 평양회담을 가졌고, 선언문을 남겼다. 「남북 평양공동 선언문 전문」에서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
부장관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 전문」을 올렸다. 동 합의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단지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전문」 5조 ③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naver.com/okinawapark/221362218232)
이들 선언은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문재인이 자가발전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비준한 것을 두고 학계에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 근거로 헌법 60조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라고 하고 있다. 헌법 위반의 ‘국정농단’이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를 깨고, 2019년 5월 4일 아침 9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쏴올렸다. 김정은은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에 합의했다.’(황대진, 2018. 04. 28.) 「남북 평양공동 선언문」에 대한 평가로 막상 전체 나온 합의문을 보니 비핵화 문제는 ‘마치 마지못한 장식용처럼 맨 마지막 항에 단 3문장으로 들어가 있다.
분량 면에서도 전체 합의문의 10분의 1도 안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이 등장하고, 윤석열이 등장하고 이재명이 집권했다. 탄핵 패턴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후 과정도 석연치 않다. 최근 3인은 법조인 출신이다. 국가를 통합해야 할 법조 출신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 한국경제갈등신문(04.25), 대한민국 사회가 지불하는 연간 갈등 비용이 250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갈등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화된다.
갈등 조정 및 중재 활동에 매진해 온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이하 중재그룹)은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 및 동물 갈등 등 갈등조정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갈등조정전문가 국비지원 무료 교육과정’을 전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서] (한변 이재원 회장, 2026. 6. 16.) ,「이적의사 없는 군사작전을 외환의 죄로 단죄한 위헌적 판결을 규탄한다」,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가 여전히 작동한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부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외환의 죄 성립의 본질과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허물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 및 방위 체계 전반에 중대한 위험을 남긴 판단임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 속에 규탄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유치죄·여적죄·간첩죄 등 특정이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외환죄의 보충적 규정 내지는 그 구성요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그 구성요건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외환의 죄로 처벌될 정도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에 손실을 끼친 모든 행위가 아니라, 외부의 적과 통모하거나 적을 이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정도까지 포섭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의 죄’ 전체가 ‘적국’을 전제로 그에 가담하거나 협력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이상, 일반이적죄 역시 적국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의사(利敵意思)를 그 성립의 본질적 요소로 갖추어야 한다. 문언상 ‘적국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면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러한 의사 없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였을 것이라는 추상적·추측적 판단만으로 모든 군사 작전이 외환의 죄에 포섭된다면, ‘외환의 죄’는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한 집단에 대한 군사 작전 운용 전반을 사후적·정치적으로 단죄하려는 정치적 범죄로 변질되고 만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 작전은 그 외형과 실질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및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인을 제공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의사가 도대체 인정될 여지가 없음에도, 재판부는 행위자의 내심에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외환의 죄로 포섭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목적은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섭될 수는 있어도, 적국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의사로 포섭하려는 것은 한참 빗나간 논리적 비약이다. 국내적·정치적 동기를 외환의 죄 성립의 이적의사로 손쉽게 치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문언 본래 의미의 한계를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해당 형법 조항 명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자 헌법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바, 이 사건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결국 비상계엄의 명분 조성이라는 국내적· 정치적 목적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의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거나 그 자체로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이므로, 이는 외환의 죄가 본래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을 법원이 헌법원칙까지 져버리면서 사실상 형해화한 것이어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법리적 오류는 단지 한 사건의 결론에 그치지 않고 국가방위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군사력의 운용은 그 본질상 위험과 손실의 가능성을 내포함에도, 당시 군 통수권자의 이적의사를 손쉽게 추단하고, 그 작전의 결과가 아군에 불리하였다는 사후적 평가만으로 외환의 죄라는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군 통수권자를 비롯한 군 지휘부와 장병들은 적의 위협과 도발 앞에서 즉각적 대응에 나서기보다 사후의 형사책임을 먼저 우려하여 본능적으로 면피하려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뻔하다. 이는 군의 즉응성과 상명하복이라는 지휘체계의 본질을 흔들고 적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서 국가안보에 미칠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전반적인 국가 기관의 안보 경시 풍조는 최근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6·25전쟁을 중국의 선전 용어인 ‘항미원조(抗美援朝)’의 시각과 병렬로 소개하는 교육을 기획하였다가 국민적 공분 끝에 중단한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국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의사가 쉽게 추단될 수도 없고, 실제로 북한의 강력한 무력도발이라는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판부는 법정형 중 사실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책임과 형벌의 균형이라는 비례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양형의 정당성에 대하여도 중대한 의문을 남긴다.
국가권력의 남용은 마땅히 그 누구든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심판은 아무리 탄핵된 대통령이라도 반드시 죄형법정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최근 다른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무슨 관용의 자세인지는 몰라도 온갖 증거들을 갖은 트집을 잡아 부인하며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던 태도와 너무나 대비된다. 게다가 북한에 몰래 거액의 달러를 보냈던 전현직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무인기를 보낸 어떤 대통령은 징역 30년 이라니 누가 이런 판결을 납득하겠는가. 처벌의 필요성이 구성요건의 엄격성을 압도하는 순간 형벌법규는 자의적 단죄의 도구로 전락한다. 이적죄와 같이 법정형이 지극히 무거운 외환의 죄에서 이적의사라는 본질적 요건의 엄격한 심리가 더욱 절실함에도 이번 판결은 이적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군사작전을 외환의 죄로 손쉽게 단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판단이다. 아직 항소심 절차가 남아있다지만, 아무리 1심이라도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초래할 무법적 자의적 판결이므로, 한변은 그 경박함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상급법원을 포함한 대법원이 이러한 해괴한 판결을 바로잡아 국가안보와 헌법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군사작전 훈련하지 않는 군인도 군인인가? 뿐만 아니라, 이정엽 판사는 현대사의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었다. 판사가 윗선 눈치 살피면서, 판결을 하면 문제가 있다.
북한에 대해 조급할 필요가 없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6.17), 〈李 "중동처럼 北문제 해결 주도해달라"... 트럼프 "노력하겠다"〉, “G7(7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의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단체 촬영장에서 있었다. 정상들이 단체 촬영을 위해 자리를 잡는 동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두 정상 간 대화가 30초가량 이뤄졌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동안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