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악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시위대로 소란스럽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프랑스보다 더욱 심각하다. 포퓰리즘에 선악의 개념까지 겹쳐있다. 선악의 개념이 없는 자연법 헌법 자체는 헌정질서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87헌법 전문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체제는 자연법에 기초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한 ‘만국공법’의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기본권 개념이 명료하다. 제헌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현행헌법은 제헌헌법 5조가 빠져있다. 반복성을 피하기 위할 수도 있고, 강조할 수 있는 대목이다. 5조는 헌법전문의 국민의 권리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더 강조할 수 있었다. 이는 자연법의 보편성의 원리, 즉 천부인권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천부인권 사상의 기초는 원죄를 강조한 기독교 사상이다.
프랑스 혁명을 보면 기본권이 명료하다. “프랑스 혁명(1789년 5월 5일 ~ 1799년 11월 9일)은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모순을 무너뜨리고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을 내건 대표적인 시민 혁명입니다.
핵심 배경과 원인
• 구체제의 모순: 제1신분(성직자)과 제2신분(귀족)이 전체 토지와 특권을 독점하고 세금을 면제받은 반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제3신분(평민·시민 계급)은 무거운 세금과 참정권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 재정 파탄과 계몽사상: 미국 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18세기 계몽사상과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면서 체제 변혁의 기운이 높아졌습니다.
주요 전개 과정
• 1789년 5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했으나 표결 방식 갈등으로 제3신분이 독자적으로 국민의회를 결성했습니다.
•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왕권과 봉건제의 상징이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혁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가 천부인권과 주권재민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 1792년 ~ 1793년: 왕권이 정지되고 제1공화국이 선포된 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구글, AI 개요)
자연법은 법 이전에 기독교 사상이 용해되어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창세기 2장 15∼17절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16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성의 출발점이 선악의 개념이 된다. 이는 인간경험 이전의 선험성(transcendent)에 속한다. 즉,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 부모에게 선악의 개념부터 배운다. 그건 인간의 기본조건이고, 명령이다. 3위 일체의 성경은 하느님, 예수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형성된다.(Absolute Father, The self offering Son and the Holy Spirit)가 형성이 된다. 천부인권 사상의 근본이라는 소리이다.
성리학에서 “1. 사단(四端) : 네 가지 도덕적 감정
인간의 본성인 사덕(四德: 인·의·예·지)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하게 선한 도덕적 감정입니다. 맹자가 인간의 성선설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측은지심(惻隱之心):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인의 단초)
• 수오지심(羞惡之心): 자신의 불선(不善)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악을 미워하는 마음 (의의 단초)
• 사양지심(辭讓之心): 겸손하여 남에게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 AI, 개요)
법조가 이를 무시하고, 사적 카르텔에 몰두하면 대한민국은 근본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늘 폭력·테러를 휘두르는 김일성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2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3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4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5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6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7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8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9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10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11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12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13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꾀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14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15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16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17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김대웅 서울고검 원장에게 선악의 개념을 묻는다. 만약 그 개념이 없다면 헌법 조항을 깡거리 무시한 처사이다. 중앙일보 최서인 기자2026.10.16.), 〈국감서 ‘李 재판 재개’ 공방…서울고법원장 “헌법 84조로 중단”〉, “서울고법에서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딪혔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 저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野 “재판 재개해야”…법원장 “재판 사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들의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서울고법을 상대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웅 원장에게 “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지하고 있는데 자칫 소송지휘권 남용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 반복해서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중단을 소송지휘권 남용이라 주장한다고 받아치며 김 원장에게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기일 ‘추정(추후 지정함)’ 방식으로 재판을 중지한 게 불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당 정치인들이 계속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지휘하실 생각이 있나’라는 김한규 의원 질의에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기일 지정 중단(기일 추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한 현행 제도 활용 방식이며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구글, AI 개요)”
논리가 궁색하다. 대통령이 되기 전, 즉 재직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면 선거에 나갈 수 조차없다. 법이 아닌, 폭력과 테러의 정신이 투영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선거법은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인사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울고법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선관위와 법원의 카르텔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법관이 선악의 판단을 할 수 없으면 법관의 자격이 없다. 그건 피할 수도 없다. 부정선거는 2002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한다.
국가 폭력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 없이 행사할 수는 없다. 선관위와 법원은 사적 가르텔로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꼴이다. 정치인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10.18), 〈“소방 빨대” 秋에게 품격까지 바라진 않지만…〉, 정치권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폭력을 자기 멋대로 수용한다. 그들이 일으킨 방화를 소방관이 몸으로 막고 있다.
부정선거는 ‘Stop the Steal’이라고 한다. 그걸 선관위와 법조가 막아줘야 한다. 그러면 정치인이 막을까? 추미애 판사출신 정치선동자는 책임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한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이 직업이 하찮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방관의 소임을 아는 우리는 이것이 고결한 소명임을 믿는다. 생명을 구할 때가 우리에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이 일의 숭고함은 우리를 전율케 하고, 목숨을 바치는 희생까지도 주저하지 않게 만든다.”
미국의 전설적 소방관인 에드워드 크로커가 한 말이다. 16일 오전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던 김진석 소방위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진압 작업 도중 불길에 갇혀 심정지에 빠졌던 김 소방위가 끝내 순직했다. 성치인 박승원 소방경, 노태영 소방교에 이어 올 들어서만 4번째 희생이다. 김 소방위의 영정 사진 앞에는 7세 딸이 꼭꼭 눌러쓴 손편지가 놓여 있다고 한다.
‘아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네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17일 김 소방위의 빈소에서다. 하지만 사과가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추 지사는 사과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를 드린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본인은 사과할 뜻이 없었지만, 이번 화재와 김 소방위의 희생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마지못해 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면 “사과를 바라시니까”와 같은 사족이 왜 붙는가. 추 지사는 비판이 거세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사과했지만 꼬리를 무는 실언을 주워 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추 지사가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는 발언을 한 것은 13일 경기도 국감에서다. 바로 다음 날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7만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독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추 지사가 자신의 말로 소방관들이 받았을 상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즉시 사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14일 경기도 명의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과 관련한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는 식의 해명을 내놓은 게 전부였다. 추 지사는 16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에 “사과를 바라시니까”와 같은 ‘조건’이 붙으니 문제인 것이다.”
그런 행동 계속하면 국가가 무너진다. 연합뉴스 황재하 기자(10.14), 〈선관위 특검 "고위법관 수사 확대에 법원이 압수수색 불허"(종합)〉, “전·현직 고위법관에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의혹. 특검팀 "기각 사유 납득하기 어려워" 반발…영장 재청구 방침.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다이태한 특검팀은 이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14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해당 의혹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지난달 출범한 특검팀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된 기간이 12년에 달하는 만큼 이 시기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맡은 여러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고, 비상임위원 중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이 맡는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배우자와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외유성 출장' 의혹도 받고 있다.”
더욱이 만국공법, 즉 자연법의 상황에서 부마사태·5·18의 특수성은 들어갈 수가 없다. 4·19도 들어가면 안된다.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즉 헌법 전문에 집어넣으면 사적 카르텔이 난무한 헌법은 걸레가 된다. 더욱이 5·18은 선악의 개념도 없이, 검증도 없이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따른다. 트루스데일리 사설(10.16), 〈[TD사설] 진상 규명도 못 끝낸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토론조차 봉쇄하고 헌법부터 바꾸겠다는 발상… 국민 통합 아닌 국론 분열의 길
유공자 명단 공개부터 북한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의문에 답하는 것이 먼저다
‘내란 극복’ 명분으로 개헌 압박… 역사적 평가를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앞두고 5·18과 부마사건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정치권에 개헌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사건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규정하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와 헌법적 위상 부여는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할 사안이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일이라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지금까지도 관련 의혹과 논쟁이 끊이지 않느냐는 점이다. 5·18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는 것과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평가한 역사라고 해서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검증과 토론까지 중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정신을 강조할수록 사실에 대한 검증과 자유로운 학문적 논쟁은 더욱 보장돼야 한다.
5·18 유공자 선정과 명단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검증돼 지정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예우가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법적 한계는 존중하되,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무조건 극우나 역사 부정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불신의 확대다.
북한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 역시 무조건적인 낙인이나 정치적 구호로 끝낼 일이 아니다. 관련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 가능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와 토론, 보도 자체를 봉쇄해서도 안 된다. 역사적 진실은 권력의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검증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언론까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는 내용을 간과한다.
조선일보 사설(10.19), 〈청년들 분노가 삼킨 프랑스, '퍼주기 중독' 한국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더 선악 개념의 근본적이어서 악성이다. “프랑스 고교생들이 교사 부족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며 시작한 시위가 전국적인 총궐기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치솟은 생활비와 연료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노조와 반정부 시위대 등이 가세하면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청 점거와 방화, 상점 약탈 등 폭력 시위도 벌어졌다.
시위의 뿌리는 방만한 재정이다. 프랑스의 공공 지출은 GDP(국내총생산)의 57.2%로 유로존 평균(49.8%)보다 높고, 국가 부채는 GDP의 120%에 달한다.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역대 정부의 개혁 시도는 노조와 정치권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최근 2년간 3명의 총리가 긴축 재정을 추진하다 의회 반발로 물러났을 정도다.
프랑스 정치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감세와 연금 수령 연령 하향 등 포퓰리즘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다. 결국 정치권 벽에 막힌 마크롱 정부가 선택한 것은 가장 저항이 적을 것이라 여겼던 교육 예산의 긴축이었다. 투표권이나 대변해 줄 정치 세력이 없는 학생들의 미래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것이다.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고 냉난방도 되지 않는 교실에 방치된 학생들의 분노가 폭동의 불씨가 된 것이다. 시위로 체포된 6800여 명 가운데 86%가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였다.”